기자명 이우혁 (wh776500@skkuw.com)

인터뷰 - 3기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집행부 정두호 지부장, 윤희상 사무국장, 이준영 수석부지부장

 

2017년 대학원생 노동권과 인권 보호를 위해 설립

대학원생의 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

 

대학원생 노동조합이 있다는 사실을 아는가? 2017년 대학원생 근로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보호하고 개선하기 위해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이 설립됐다. 이들은 대학원생 근로자의 노동권과 인권을 위해 앞장서서 노력했다. 그 결과 2020년 국회 투쟁을 통해 대학원생 근로자의 열악한 현실을 국회에 알림으로써 대학원 연구실에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데 기여했다. 본지는 3기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집행부 정두호 지부장, 윤희상 사무국장 그리고 이준영 수석부지부장을 만나 대학원생 근로자의 노동권과 인권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봤다.

대학원생 노동조합이 설립된 배경이 궁금하다.

정두호 지부장(이하 정): 대학원생은 연구나 교육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학생이라는 이유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아 임금이나 근로시간, 휴가 등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어렵다. 또한 불균형한 권력관계로 인해 교수의 갑질이 행해지더라도 대학원생을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미비하다. 우리 노동조합은 대학원생 근로자의 노동자성을 인정받고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다.

 

대학원생의 인권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윤희상 사무국장(이하 윤): 앞서 말했듯이 대학원생 근로자는 학생과 근로자라는 복수 정체성을 가진다. 따라서 상황과 위치에 따라 역할의 범위가 쉽게 바뀌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를 받기가 어렵다. 또한 대학원생이 인권의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운 근본적 이유 중 하나는 대학원이 촘촘하고 수직적인 위계를 전제하고 있으며 대개 그 시스템 안에서 교육과 노동이 행해지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대학원에서 상사에 해당하는 지도교수는 학위 취득 및 이를 통한 연구자로서의 지속 가능한 장래 마련을 좌지우지할 힘을 갖고 있어 대학원 학계가 폐쇄적이기 쉽다. 이러한 이유로 대학원생 근로자의 인권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는 것이다.

 

대학원생의 노동권이 어느 정도까지 보장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나.

이준영 수석지부장: 대학원생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는 수준의 노동인권을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대학원생 근로자가 자신의 연구 조직이 제공하는 근무 조건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소정근로시간 임금 휴가 휴일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지금 대학원생 근로자의 근무 조건은 묵시적이고 불분명하게 전파될 뿐이다. 또한 대학원생 근로자는 근로 중 노출될 수 있는 피해로부터 보호받아야 한다. 근로기준법의 규정과 마찬가지로,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받아서는 안 되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안전 보건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법적으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대학원생 노동권과 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는가.

: 추상적이더라도 대학원생 전체를 아우를 수 있는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 연구자 개개인이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제반 사항에 대해 기탄없이 참여하고 협상하며 비판할 수 있도록 대대적인 인식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 자연스럽게 이 논의는 제도적인 안전장치의 마련과 연관되는데 노동자성의 인정, 명확한 업무 분담과 정당한 임금 지급 등의 제도화가 문제 해결의 첫걸음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대학원을 꿈꾸는 학우들에게 한마디 한다면.

: 대학은 전면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대학원 예산을 줄이고 있고 연구 환경에 대한 정부의 교육정책은 진전이 없다. 앞으로는 이보다 더욱 어려운 상황이 펼쳐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미약하지만 조금씩 우리의 연구와 업무가 노동이라는 점을 인정받고 있다. 앞으로도 우리 대학원생의 권익 보호와 신장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회의 장면.
ⓒ전국 대학원생 노동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