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수진 기자 (sallysjpark@skkuw.com)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센터의 ‘발화요인에 대한 시설별 화재 건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9월까지 교육연구시설에서 발생한 화재는 총 226건이다. 이와 관련, 우리 학교 인사캠은 600주년기념관과 법학관을 시작으로 방화문(화재방지용 철문)을 포함한 한층 더 강화된 소방·방화시설 관리를 점차 늘려가고 있으나 일부 건물들의 방화문은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은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를 금지하며 충분한 방화문 개폐 공간이 마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 11일과 12일 양일간 자동방화셔터가 설치된 인사캠 국제관과 법학관을 제외한 인사캠 △경영관 △경제관 △수선관 △인문관 △호암관을 조사한 결과, 방화문 개폐 공간이 충분히 확보돼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곳은 총 22곳이었다. 인문관 2층 방화문의 경우 입간판이 방화문 앞에 자리하고 있어 방화문을 가리고 있었다. 수선관의 3개 층에 위치한 방화문 앞에는 소화기가, 2개 층에는 목재 도어스토퍼(쐐기)가 방화문을 고정하고 있었다. 경제관은 5개 층에 위치한 방화문이 도어스토퍼로 고정돼있었다. 반면, 호암관은 모든 방화문에서 개폐 공간이 확보돼있었다. 소방청 화재예방과 관계자는 “자동폐쇄장치가 설치된 방화문은 화재 발생 신호를 받으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게 돼 있는데 그 앞에 소화기나 도어스토퍼 같은 장애물을 두면 당연히 문이 닫히지 않는다”며 방화문 앞에 소화기 같은 고정 장치를 배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고 전했다.

일러스트 | 유은진 기자 qwertys@

한편 학내 구성원들의 방화문에 대한 인식은 낮은 편이다. 안효민(사과계열 17) 학우는 “방화문이 어떤 문을 뜻하는지 몰라서 학교 안에 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신하민(미술 13) 학우는 “과사무실 관계자나 관리하시는 분들이 실기실에서 위험이 될 수 있는 물건들에 대해 알려주셔서 신경을 쓰고 있었지만, 수선관 1층에 있는 문이 방화문이라는 것은 몰랐다”며 알았더라면 작품들을 지금처럼 두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려대에서는 학내 방화문에 문에 대한 설명을 포함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고려대 에너지안전팀 관계자는 “안내문 미부착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편의 때문에 문을 열려는 사람들에게 이 문은 항상 닫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전달하기 위해 이와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전했다. 우리 학교 인사캠의 경우 600주년기념관 방화문에는 이러한 조치가 취해졌지만 다른 건물들은 안내문이 아직 부착되지 않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