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조원현 기자 (won_jo26@skkuw.com)

이번 연석중앙운영위원회(이하 연석중운)에서는 양 캠의 중운 의결정족수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인사캠 의결정족수를 기준으로 회칙개정소위원회(이하 소위) 구성여부에 대한 의결이 이뤄졌다. 인사캠의 중운 의결정족수는 ‘중운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인 반면 자과캠의 회칙은 ‘중운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정하고 있다.

 
의결 진행 배경은
의결은 자과캠 학생회칙 부칙 제6조 한시성 ‘이 회칙은 자과캠에서만 변경한 세칙으로 인사캠과 협의하여 최종적 회칙 협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자과캠에만 한시적으로 적용한다’에 따라 진행됐다. 부칙 제6조는 2010년 2학기 자과캠 전체학생대표자회의(이하 전학대회)에서 ‘회칙변경의 적용범위’에 대한 논의안건이 가결되면서 추가된 회칙이다. 2010년 이전까지는 인사·자과가 ‘학생회 공동 회칙’이라는 이름의 동일한 회칙을 사용했다. 그러나 2010년 2학기 자과캠 전학대회에서 전학대회 폐지 및 중운 의결정족수 등에 관한 회칙개정이 이뤄졌다. 전학대회 폐지의 경우 기존 공동회칙에서는 전학대회 구성을 △총학생회장단 △각 단과대 학생회장단 △각 과 학생회장단 △각 과 학년 및 반대표 등의 직선간부로 규정했다. 그러나 각 과 학년 및 반대표가 직선으로 선출되지 않고 정족수 불충분으로 전학대회가 파행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전학대회 구성에서 각 과 학년 및 반대표를 제외한 인원으로 구성된 확대운영위원회(이하 확운)가 전학대회의 역할을 대체하는 형식으로 회칙을 개정했다. 기존의 확운은 전학대회 안건의 심의 등 전학대회 이전 단계의 역할을 맡았던 반면 회칙개정을 통해 전학대회의 업무까지 포함하게 된 것이다. 중운 의결정족수는 기존 회칙에서 명시한 ‘중운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3 이상의 찬성’을 ‘중운위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바꾸는 내용이었다.
 
엇갈린 양 캠 학생회칙
반면 당시 인사캠은 전학대회가 파행돼 어떤 논의도 이뤄지지 못했고 기존의 전학대회 및 확운과 중운 의결정족수가 존속됐다. 양 캠 각각의 회칙에서 명시한 확운의 역할과 중운 의결정족수가 서로 달라졌기 때문에 연석확운 및 연석중운이 열릴 수 없게 됐다. 이처럼 인사·자과의 학생자치 시스템이 어긋나는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당시 자과캠 전학대회에서 양 캠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사안에는 개정 전의 회칙, 즉 인사캠 회칙을 따르기로 합의한 것이다.
 
소홀했던 회칙관리 부실했던 인수인계
한편 이번 의결을 통해 회칙개정 이후 출범한 대부분의 학생회들이 회칙개정 당시의 논의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과 재작년에는 자과캠 학생회칙에서 명시한 한시성에 근거해 연석중운에서 의결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의결을 진행하지 못했고 이에 관한 논란 역시 끊이지 않았다. 심지어 작년에는 양 캠의 중운 의결정족수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소위를 구성하고 1·2학기 전학대회에 회칙개정 안건을 상정하기도 했다. 1학기의 경우 인사캠의 회칙에 ‘연석중운의 의결에 한해서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를 추가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인사캠 전학대회 파행으로 처리되지 못했다. 또한 2학기 인사캠 전학대회에 양 캠의 중운 의결기준은 유지하되 연석중운에서는 같은 안건에 대해 같은 문구로 동시 의결된 것을 의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의 안건이 상정됐지만 부결됐다. 결국 우리 학교 학생사회 내에서 회칙에 대한 관리가 미비했고 학생회 사이의 인수인계가 부실했음이 증명된 셈이다. 실제로 우리 학교는 회칙에 각 회칙개정일을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회칙을 지속해서 관리할 체계도 없는 상태다.(본지 1549호 ‘꼬인 실타래’ 돼버린 우리 학교 총학생회칙 참조)
조성해(정외 08) 사회과학대학 학생회장은 이번 사안에 대해 “우리 학교의 회칙 관리가 그동안 허술했던 것이 현실”이라며 “회칙을 가볍게 보는 시각이 많았던 것 같다”고 아쉬움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