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2011학년도 우리대학의 등록금이 학부의 경우 3% 대학원의 경우 4.2% 인상이 결정되었다. 최근 세계경제위기의 여파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1인당 가처분소득 감소의 영향이 여전히 남아 있는 가운데 이러한 등록금 인상은 우리대학의 재학생 및 학부모들에게 추가적 재정부담을 초래하는 만큼 모든 대학구성원들이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등록금 협상과정에서 확인되었듯이 대학본부는 물가상승압력 뿐만 아니라 도서관 등 여러 건물의 신증축 신임교원 확보 및 각종 첨단교육투자를 위한 등록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설명하고 있지만 이러한 설명이 재학생 및 학부형의 추가적인 재정부담의 무게를 줄여주지는 못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한국대학에서의 등록금 결정 및 인상과정을 살펴보면 대학교육의 재정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게 된다. 정부는 매년 반복되는 사립대학에서의 등록금 협상과정을 통한 등록금 결정과정을 마치 민간기업의 노사협상을 통한 임금결정과정을 지켜보는 듯이 수수방관하고 있다. 즉 정부는 우리나라 대학에서 제공하는 고등교육과정의 공공재적 특성을 무시한 채 대학교육과 상업화된 사적 서비스 (private service)를 제공하는 민간기업과의 구조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생산 및 소비과정에서 외부효과가 발생하지 않는 사적 서비스의 경우 기업과 소비자 간의 흥정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 것이 온당하다. 만약 소비자가 지불할 의사가 있는 가격보다 더 높은 가격을 강요하는 공급자가 있다면 소비자는 그 공급자를 외면하고 다른 공급자를 찾으면 되는 것이다.
만약 정부가 우리나라의 대학의 등록금도 이처럼 흥정과 협상을 통하여 결정되는 사적 서비스 가격이라고 간주하여 지금처럼 팔짱을 끼고 수수방관한다면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미래는 없다. 우리나라의 초고속 압축경제성장은  우리대학을 통해서 양성된 고급인적자본에 의해 가능했으며 향후의 지속적인 국가발전도 우리대학의 발전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이는 대학교육이 가지는 공공재적 특성을 분명히 보여준다.
공공재를 사회적인 최적의 수준으로 공급하는 것은 정부의 의무이다. 인상된 등록금 부담으로 또 급등한 자취방 월세로 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우리 대학생들에게 지금 당장 정부는 장기상환이 가능한 저금리 학자금 대여제도를 확대 실시해야 한다. 교육과학부는 다양한 이름으로 방만하고도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각종 대학 지원 사업들을 재정비하여 대학교육지원의 실질적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즉 비효율적인 해외연수를 의무적으로 강요하는 등의
기존의 각종 불필요한 행정적 규제와 함께 제공되는 대학지원금을 대학 스스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학지원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등록금 인상요인을 최소화하면서 질 높은 대학교육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