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지난 1월 3일부터 홍익대학교의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140여 명이 집단해고에 항의하며 점거 농성을 벌이고 있어 사회적 관심이 집중된 바 있다. 여기에 학교와 총학생회간의 의견 갈등이 일어나고, 각 대학교 청소노동자들이 모여 규탄 결의대회까지 이어진 바 있다. 이러한 홍익대학교 사태를 단순히 비정규직과 관련한 숱한 노사문제 중의 하나라 치부하고 넘어가기에는 짚고 넘어갈 대목이 많다.
먼저 홍익대학교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들의 현황과 근무조건은 어떠한지 알아보자.  홍익대학교에는 170명의 청소노동자ㆍ시설노동자ㆍ경비원이 있다. 이들은 하루 12시간 가까이의 노동을 하지만 받는 월급은 고작 75만원. 작년 3월부터 그나마 받기 시작한 식비는 일 300원이다. 이러한 최저생계도 어려운 처우에 대하여, 다른 학교와 비슷한 수준으로의 임금 지급과 식비 지원을 요구했지만 이에 대해 하청업체와 대학 측 답변으로부터 돌아온 것은 해고통지서. 그동안 이들을 고용하고 있는 하청업체와 홍익대학교 측이 요구를 수용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강하게 표시한 것이다. 또한 총학생회는 “학교 측의 결정은 합법적이고, 잘못된 것은 없으니 나가달라”고 요구하면서, 총학생회장은 “개인적으로는 청소 노동자들을 돕고 싶지만, 비운동권 총학을 뽑은 학생들의 의견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는 해명을 하기도 했다.
이러한 홍익대 사태는 우리사회 및 신자유주의적 질서가 주도적인 사회구조로 부상한 세계 모든 국가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문제의 축소판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는다. 굳이 대학당국의 입장을 이해하자면, 결국 등록금 인상압력을 최소화하기위한 대학운영경비 절감노력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운영경비절감노력이 청소노동자들의 최소한의 삶도 보장되지 못하는 결과로 귀결된다면 이러한 상황은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문제의 본질은 홍익대학교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를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정부의 고유한 의무라는 점이 망각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를 포함하여 국민의 일부가 최저생계가 보장되지 않는 가운데 생존의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을 수수방관하는 것은 무정부상태에서나 가능한 일이다. 즉 비정규직 청소노동자의 최저생계를 또 다른 민간부문인 홍익대학교에서 100% 책임질 것을 기대하면서 뒷짐지고 있는 정부라면 이러한 정부는 존재의 이유가 없다.
정부가 합법적이고도 강제적인 조세징수권을 가지는 이유는 국민들의 최저생계가 민간영역에 의하여 스스로 해결되지 못할 때 이러한 시장실패를 교정하는 역할을 정부가 수행하기 위해서이다. 즉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생계를 사용자가 보장하지 못할 때 이러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존의 위기로 내몰리는 것을 방관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조세징수를 통하여 최저생계를 보장해주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의무이다. 이번 홍익대 사태가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를 민간영역에만 떠넘기고 있던 정부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최저생계보장이 정부의 고유의무임을 깨닫고 이를 실천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