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기간 지원자격요건 등 기준 완화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서울지방노동청은 경력형성을 위한 현장 체험의 일환으로 미취업 청소년에게 실시하고 있는 청소년 직장체험 프로그램을 지난 2월 9일부터 개정 시행하고 있다.

연수생 자격요건을 만18세 이상 30세 이하의 고교·대학(대학원 포함) 재학생 및 2001. 1. 1. 이후 졸업자에서 그 자격의 폭을 재학생 및 졸업자(만 18세 이상 30세 이하)로 확대 시행한다. 다만 3개월을 초과하여 근로경험이 있는 졸업생은 제외한다. 연수기간은 기존의 3개월 이상에서 2개월 이상으로 단축됐다. 또한 대학생들이 학교생활과 취업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도록 1일 4시간이상으로 규정되어 있던 연수시간은 사정에 따라 1주 총 20시간 이상으로 유동적으로 운영된다. 개정을 통해 연수에 참여할 수 있는 학생들의 폭이 넓어졌으며 재학생들의 학업과 직장체험 병행이 기존보다 수월해졌다.

‘직장체험 프로그램’은 중소기업의 취업을 지원하는 ‘인턴취업지원 프로그램’과 대기업·공공기관 중에서 직장경험을 쌓게 하는 ‘연수지원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

신청은 가까운 고용안정센터 또는 대학에 할 수 있으며 기타 내용은 종로고용안정센터(02-732-1635∼8)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