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김준우 (jun@skkuw.com)

 

다양한 토론 패널 참여해
법적, 심리적 논의 이어져

지난 4일 제1회 사례로 보는 대학 내 인권침해 실태와 예방 인권세미나(이하 인권세미나)가 개최됐다. 인권세미나는 인사캠 600주년기념관 6층 소향강의실에서 개최됐으며 웹엑스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됐다. 

인권세미나는 인권센터에 접수된 사건을 각색해 만든 사례 영상을 시청한 후, 관련된 법적 접근과 심리적 접근에 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토론 패널로는 △제53대 인사캠 총학생회 S:Energy 강보라(컬처테크 18) 회장 △제53대 자과캠 총학생회 S:Energy 심재용(신소재 16) 회장 △글로벌융합학부 학생회 con:act 김동혁(인공지능 19) 회장 등 8명이 참여했다.

먼저 김상연(법학전문대학원 2기) 법학전문대학원 인권법학회장이 사례 영상을 법적인 측면에서 분석했다. 김 인권법학회장은 당사자들이 △명예훼손 △성폭력 △폭행 △협박 등 다양한 죄목에서 어떤 처벌을 받을지 자세히 설명했다. 이어 인권센터 고윤정 연구원이 인권센터가 실제로 어떤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말했다. 인권센터의 조치에 대해 본지 소속 이현정(사회 20) 학우는 “사실 엄중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처벌의 수위가 다소 경미하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고 연구원은 “인권센터는 ‘열 명의 범죄자를 잡지 못해도 한 명의 억울한 피해자는 만들지 말라’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고려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기 때문에 처벌의 수위가 다소 경미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인권센터 조나영 연구원은 사례 영상 속 인물들의 심리에 관해 설명했다. 조 연구원은 “피해자가 감당하기 힘든 사건을 겪고 나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가 흔하게 나타난다”며 “본인의 의지와 무관하게 사건에 관련된 기억이 떠올라 일상에 장애를 겪는다”고 말했다.

다음으로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조 연구원은 “피해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카운슬링센터 △해바라기센터 등 전문상담기관에서 체계적 심리치료를 받으며 심리적 안정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해자의 심리적 회복은 주변 사람들의 지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사건을 가볍게 말하는 등의 행위를 피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폭력예방교육 의무대상기관인 우리 학교는 아이캠퍼스에서 폭력예방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다음달 31일까지 수강할 수 있으며 수강 시 인성품 5시간이 인정된다. 다만 이수 기간 내 이수가 완료돼야 인성품이 인정되며, 1학기에 교육을 이수하고 2학기에 추가 수강을 한다면 인성품이 중복으로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