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현정 기자 (hjeong@skkuw.com)

추천인 명부의 서명 인원 부족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제54대 총학생회(이하 총학) 선거가 무효 처리됐다. ‘Spring(가칭)’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가 입후보자 심사에서 구비서류를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난 5일 제54대 연석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연석중선관위)는 ‘Spring(가칭)’의 후보자 등록이 불가해지면서 등록한 후보자가 없어 선거가 무효 처리됐다고 발표했다.

총학 선거에 입후보하기 위해서는 선거시행세칙 제6조제1항에 따라 △공정한 선거를 약속하는 각서 △선본 소속원 명부 △추천인 명부 등을 포함한 후보자 등록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입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는 선거시행세칙 제7조에 의거해 입후보자의 피선거권 자격과 후보자 등록 서류 등에 대한 입후보자 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때, 입후보자가 구비서류를 등록 마감 시간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후보자 등록이 불가하다.

중선관위는 지난 4일 진행된 입후보자 심사 과정에서 ‘Spring(가칭)’의 후보자 등록이 불가하다고 판단했다. ‘Spring(가칭)’ 선본이 제출한 추천인 명부의 서명 인원이 부족했기 때문이다. 추천인 명부에는 소속 캠퍼스 *정회원 10% 이상의 추천 서명이 담겨야 하는데 이를 충족하지 못한 것이다. 이에 심재용(신소재 16) 자과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추천인 명부의 서명 인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구비서류 미비로 처리돼 후보자 등록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연석중선관위는 후보자가 없는 상황을 선거시행세칙 제64조2항에 의거해 선거 시행 전반의 중대한 문제로 판단하고 선거시행세칙 제68조에 의해 재선거를 실시할 것인지, 총학생회칙 제71조제1항제1호와 총학생회칙 제72조제2항에 의거해 선거 무산으로 판단하고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비대위)를 설립할지에 대해 임시 연석중선관위 회의를 진행했다. 심 자과캠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후보자가 없는 상황을 중대한 문제로 여겨 무효 처리 및 재선거를 실시할지 혹은 선거 무산으로 여겨 비대위를 설립할지의 두 가지로 유권해석이 나와 의결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전체 연석중선관위원 22명 중 17명의 출석 아래 진행된 두 차례의 임시 연석중선관위 회의 의결 결과 재선거 실시 9표, 선거 무산 8표로 재선거 실시가 결정됐다.

선거는 선거시행세칙 제68조에 의거해 이후 후보자 등록부터 다시 실시될 예정이다. 제54대 총학생회 재선거를 위한 후보자 등록 기간은 오늘(8일) 오전 8시부터 오는 10일 오후 6시까지다.

■정회원=이번 학기 등록 학부생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