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채홍 기자 (dlcoghd231@gmail.com)
2017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문제 예방포스터(행운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2017년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도박문제 예방포스터(행운도 내가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탈 중독 과정, 많은 사람 노력 필요
도박의 규정 정립 미비해


치료의 대상, 중독
매일 오후 9시쯤 동서울 고속버스터미널 입구에서는 “랜드 가요, 랜드. 사북이요~”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한다. 국내 카지노 업장 중 유일하게 내국인 출입이 허용되는 강원랜드로 가려는 손님을 태우는 택시 기사의 소리다. 카지노로 향하는 이들 중에는 다음 날 출근하는 직장인도 있다. 이들은 다음 날 회사에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도박중독으로 인해 3일~4일에 한 번씩 카지노를 찾는다. 중독이란, 나 자신에게 해로운 결과가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지속적이고 강박적으로 그 행위에 몰두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혁구(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도박에 중독된 사람은 자신이 특별한 능력이 있어 도박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자기환상이 있다”며 “돈을 잃고 나서는 본전만 찾겠다는 생각으로 도박을 또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예방 홍보부 박애란 부장은 “2016년 5416명, 2017년 6284명, 2018년에는 7022명으로 센터에서 도박 중독 치료를 받는 사람이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며 중독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했다. 만약 중독의 상태에 빠지게 됐다면, 스스로 노력으로 도박을 떨쳐내기는 힘들다. 이 교수는 중독 치료에 대해 “한 사람의 탈 중독 과정은 △약물치료 △심리치료 △사회적 지원 모두가 어우러진 토탈 케어(total care)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도박중독은 여타 중독 증상과 마찬가지로 금단 증상과 금단 기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도박을 떠올릴 수 있게 하는 모든 환경과 자극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에서도 3단계로 이뤄진 체계적 치유 프로그램과 재정 법률 프로그램, 관계회복 및 사회적응 유지 프로그램을 제공하며 중독치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제도적 규제의 한계
중독이 됐을 때 여러 중독 치료 센터나 병원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에 선행돼야 하는 것은 예방이다. 박 부장은 “중독이 되기 전에 1차 예방을 해야 한다”며 “도박을 접하기 전인 청소년에게 예방 교육을 시행하고, 성인에게도 도박 문제가 생기면 일어날 수 있는 부정적 결과를 보여줘 중독 예방에 힘쓰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나라는 중독 예방을 위한 법적 규제가 있다. 법적으로 인정한 7가지 △카지노 △경마 △경륜 △경정 △복권 △체육진흥투표권 △청도 소싸움 이외의 사업장이나 개인적으로 금품을 걸고 내기를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하며 내국인 출입이 가능한 카지노 업장의 한 달 최대 입장 가능 일수는 15일이다. 또한 과도한 베팅을 막기 위해 금액의 상한선도 정해져 있다. 그러나 도박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개인적으로 즐기는 게임을 판별할 때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도박은 유희성이 있기 때문에 어디까지가 놀이고, 어디부터가 범죄에 해당하는 도박인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형법 제246조에는 도박에 관한 처벌규정이 있는데, 단서에 의해 일시적 오락 정도에 불과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 이 규정에 의한 위법성의 한계는 법원이 도박 자체의 흥미성, 도박의 장소, 도박자의 사회적 지위·재산 정도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한다. ‘도박’이냐 ‘게임’이냐를 가르는 기준은 ‘사행성’이다. 운에 따라 승패가 결정된다면 도박으로 간주한다. 일시오락과 도박, 또 상습의 기준이 무엇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따라서 법원은 이를 구분할 때 연령, 직업, 재산 정도, 도박 시간과 장소, 횡재를 바라는 요행 여부, 함께 한 사람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도박을 규정하는 금액에 대한 정확한 범위도 정해져 있지 않다. 그 때문에 사람들이 돈을 건 게임을 하더라도 단순히 오락이라고 말했을 경우 처벌하기도, 억지로 그만두게 하기도 쉽지 않다.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아는 사람과 쳤을 경우에는 단순한 오락으로 받아들여져 무죄로 판정되지만 알지 못하는 사람과 쳤을 경우는 불법도박으로 간주해 처벌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판단하는 사람에 따라 기준이 달라지므로 중독의 원인이 될 행위를 정의하기조차 어렵기에 제도적 규제가 쉽지 않아 개인의 주의가 요구된다. 도박으로 일확천금을 꿈꾸지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일상생활에서 얻을 수 있는 평범한 것이 도박으로 얻을 수 있는 쾌감보다 훨씬 크고 지속적인 행복을 준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