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현재 국내 외국인노동자들의 현황은?
국내 노동인구의 2.5%에 해당하는 35만명 가량 추정된다. 이중 8만 명만이 산업연수생이란 명칭으로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이다. 하지만 명칭만 산업연수생일 뿐 기술교육은 이뤄지지않고 실제로는 3D업종에서 종사한다. 나머지 27만 명은 출입국 관리법상 불법체류자로 분류돼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부당노동행위를 강요받는다.

외국인노동자들은 어떤 차별을 받는가?  
우선 지적하고 싶은 것은 불법체류자란 명칭이다. 정확한 의미는 체류기간을 넘긴 국내체류외국인이므로 미등록 외국인이라 해야 정확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의 경우 이러한 명칭을 사용한다. 중범죄인을 연상케하는 이 단어 속에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 의미가 함축됐다. 외국인 노동자가 시생활에서 받는 차별의 유형은 크게 노동권과 생활권 차원에서 차별이 발생하는데, 노동권의 경우 이들의 신분적 약점을 이용해 임금체불이나 폭행, 저임금 장시간 노동은 물론 노동법이 정한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일상생활의 경우 국제결혼 문제에 있어 혼인시고와 같은 절차상의 문제를 어렵게 하고 가족의 권리를 무시한 처사가 많다. 이밖에 의사소통 문제나 단지 유색인종이란 이유로 폭행당하고 경찰서에 유치장 신세를 지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이들이 차별받는 원인은 무엇인가?
일반 국민들의 제3세계 사람에 대한 멸시감에서 나온다. 한국인들은 백인에 대해선 경외심을 가지면서 흑인과 유색인종에 대해선 멸시감을 갖는 이중적인 잣대를 갖고 이들을 좀처럼 받아들이려 하지 않는다. 또한 정부는 산업연수생이란 이름하에 불법유입되는 외국인노동자를 일부로 용인하고 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한다. 한국과 같이 강력한 경찰조직을 갖춘 나라에서 마음만 먹으면 불법체류노동자를 모두 찾아내고 강제출국시키는 일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그헐게 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들을 적당히 이용해 이득을 챙기려 하기 때문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을 대안은 무엇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제도적 개선으로 이들의 신분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법제도 개선 캠페인을 벌여나가야 한다. 현행법을 적당히 개정하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아니다. 이들에 대한 고용 및 안전보장에 대한 구체적인 법안이 제정돼야 한다. 우리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해서 스스로 받았들였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일반 국민들은 이들을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리고 외국인노동자들도 스스로 자신들의 권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찾아야 한다.

최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