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장소현 기자 (ddloves@skkuw.com)

모형 비행기 등을 날리는 용도의 서울 가양대교 북단 가양 비행장과 강동 광나루 비행장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드론을 날리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허가 절차도 복잡하다. 지역마다 국방부, 수도방위사령부, 서울지방항공청 등 신고 주체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서울 중심부인 종로 일대 비행금지구역에서 드론을 날리고자 하면 국방부에서 비행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도방위사령부에 7일 전 신고를 해야만 한다. 이 같은 절차를 거치다 보면 꼬박 2주일가량 걸린다. 비행금지구역과 관제권(항공이착륙지역과 인근)을 제외한 일반 지역에서는 최대 이륙중량이 25㎏을 넘지 않는 드론의 경우 허가 없이 유인항공기의 최저 비행고도인 150m 이하 상공에서 비행할 수 있다. 단 일반지역 주변에 군 시설 등이 있을 경우는 해당 시설과 협의가 필요하다. 국토교통부가 지정한 드론 전용 비행구역에서는 25㎏이 넘는 드론도 허가 없이 비행이 가능하다. 다만 드론전용비행구역에서도 항공법에 따라 유인항공기의 최저 비행고도인 150m 이하 상공에서 비행해야 한다. 항공법을 위반하면 관계 당국 조사를 거쳐 2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브이월드’ 홈페이지나 어플리케이션 ‘Safeflight’, ‘Ready to fly’를 검색하면 드론 비행 가능 장소를 확인할 수 있다.

‘Ready to fly’로 검색한 드론비행금지구역(빨간색)과 비행제한구역(노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