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빈 정치외교학과 교수

기자명 성대신문 (webmaster@skkuw.com)

누가 6월 4일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 투표할 수 있나? 대한민국의 모든 선거는 만 19세 이상의 모든 국민들에게 투표권을 준다. 따라서 선거일 하루 전에 만 19세가 되는 1995년 6월 4일 전에 태어난 모든 대한민국 국민은 이번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그럼, 성균인은 6.4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선출직에 투표하게 될까? 투표에 참여하는 성균인은 지방선거에서 총 7표를 투표하게 된다. 예를 들어, 서울특별시 종로구민이 투표로 선출하는 직은 우선 서울특별시 시장, 서울특별시 시의회의원과 시의회 비례대표의원, 종로구청장, 종로구 구의회의원과 구의회 비례대표의원, 그리고 서울특별시 교육감 등이다. 이를 전국적인 범위에서 살펴보면, 17명의 시·도지사와 17명의 교육감, 789명의 시·도의회의원 (705명의 지역구의원과 84명의 비례대표의원), 1,034명의 시·군·구의회의원 (2,519명의 지역구의원과 379명의 비례대표의원), 그리고 제주특별시의 경우 교육의원 5명 등 총 3,952명을 선출하게 된다. 종로구는 2명의 시의원(제1, 제2지역구)과 11명의 구의회의원(9명의 지역구의원과 2명의 비례대표의원)을 선출한다. 성균관대학교 학생들이 거주하는 명륜 3가동과 혜화동은 시의원을 선출하는 제2지역구와 구의회의원 2명을 선출하는 ‘다’ 지역구에 포함돼 있다.
왜 선거일은 6월 4일인데, 벌써부터 지방선거에 투표할지 묻고 있을까? 공식적인 선거기간 개시일은 5월 22일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이지만, 이미 지난 2월 4일부터 시·도지사 및 교육감선거를 위한 예비후보자등록 신청이 시작되었다. 이번 지방선거에 입후보할 의사가 있는 국민은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위해 예비후보자등록을 신청하게 된다. 최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 건물들에 커다란 인물사진 현수막들이 보이는 이유는 그들이 이번 지방선거에 출마할 의사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전국 단위 선거로는 처음으로 사전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란 선거인이 6월 4일 선거일에 개인사정 등으로 투표할 수 없는 경우 5월 30일(금), 31일(토) 이틀간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면 전국 어디서든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전국 사전투표소를 통신망으로 연결해 하나의 선거인명부(통합선거인명부)를 사용해 투표용지 발급기를 통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 어디에서나 선거인에게 해당 선거구의 투표용지를 발급할 수 있게 한 제도이다. 즉, 성대 재학하는 지방학생들도 사전투표를 통해 서울에서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를 도입해 유권자의 투표편의가 향상되고 투표율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왜 투표해야 하는가? 선거는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평가된다. 대의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선거를 통해 시민들은 자신의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선거에 참여하는 수많은 유권자 중 한 사람이 투표한 한 표가 선거결과에 미칠 영향력은 작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정당공천이 이루어질 광역단체장이나 광역의회의원들은 상당수 지역에서 새누리당과 ‘통합신당’ 후보 간 박빙 승부가 불가피해졌다. 이 경우, 유권자의 한 표가 선거의 당락에 아주 커다란 의미를 가져온다.
대통령선거나 국회의원선거에 비해 지방선거의 역대 투표율은 50% 안팎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특히, 2, 30대 젊은 유권자들의 투표율은 30%를 넘지 못해왔다. 이는 대선이나 총선에 비해 지방선거 선출직에 대한 국민적인 관심 수준이 낮은 결과다. 앞에서도 간략히 소개했지만, 6.4 지방선거를 통해 선출될 직은 전국적으로 4천 명에 가깝고 그들이 수생하게 될 업무의 내용은 우리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번 지방선거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행사이다. 6.4 지방선거에 투표한다는 것은 정치인들이 정책결정과정에 유권자들의 이해관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당선될 수 없다는 것을 일깨우는 길이기도 하다.

▲ 조원빈 정치외교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