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권정현 기자 (gjunghyun98@skkuw.com)

일러스트 | 유은진 기자 qwertys@
계절 수업 철회 불가해 신청 시 신중함 필요
학교 측 “일정 짧아 철회 기간 마련 어려워”

우리 학교는 계절 수업을 통해 방학 동안 단기 강좌를 개설해 학우들에게 추가로 학점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돼있는 ‘2017학년도 동계 계절 수업 안내’에 따르면 수업 시작 전에 수강료를 납부했더라도 두 차례에 걸쳐 환불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두고 있다. 그러나 수업이 시작되면 정규수업과는 달리 수강철회가 불가하다. 이 때문에 본인이 신청한 수업을 들어보고 그 이후에 수강을 결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학우들의 불편이 예상된다. 올해 하계 계절 수업을 들었던 익명의 학우는 “신청했던 수업을 들어봤지만 생각했던 강의가 아니라 후회를 했다”며 “수강철회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마음 놓고 수강신청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명지대는 계절 수업일수가 16일임에도 불구하고, 수업료 환불이 가능한 수강신청 ‘취소’ 기간과 환불이 불가능한 ‘철회’ 기간을 따로 두고 있다. 수강신청 취소 기간은 수업일수 1/2까지이고 그 이후 철회 기간으로 3일의 기한이 있다. 명지대 인문학사지원팀(팀장 이장영)의 한 관계자는 “강좌를 듣다가 생각했던 수업 방향이 아닌 것 같다 싶으면 본인들이 철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수강신청 결과에 따라 교양은 20명 미만, 전공은 15명 미만인 강좌는 개강 전에 폐강하기 때문에 철회를 몇 명이 하더라도 강의는 유지 가능하다”고 전했다. 고려대는 수강신청 과목 포기 기간을 둬 수업일수 1/2 경과 전까지 수강신청 취소를 허용하고 있다. 고려대 인문사회계교육지원팀(팀장 윤상춘)의 한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만 수강취소가 가능한 게 아니며 수업 개시일 이후의 수강취소로 폐강을 하는 경우는 없었다”고 말했다. 중앙대의 경우에도 수업일수 1/2 수강신청 취소 기간을 두고 있으며, 개강 후 수강과목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한 학점만큼 다음 계절학기의 수강신청 가능학점을 제한하는 규정을 통해 무분별한 취소를 방지하고 있다. 반면, 서강대에서는 전체 학생의 17%가 수강을 취소하는 바람에 수업 진행에 있어서의 어려움과 남은 수강생들의 성적에 관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다.

우리 학교 교무팀(팀장 금명철) 박찬우 직원은 “계절 수업 기간이 15일로 굉장히 짧다보니 따로 수강철회 기간을 마련하기에는 학사 운영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정규학기의 경우 철회신청 기간과 철회확정 기간 사이에 일주일 정도의 시간적 여유가 있다. 행정실에서는 철회를 신청한 학우들의 *예비졸업사정을 통해 철회가 가능한 상태인지를 확인한 후, 승인 또는 반려한다. 하지만 계절학기의 경우에는 행정실에서 학생들의 예비졸업사정을 하나하나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하다. 박 직원은 “학생들의 예비졸업사정에 따라 철회를 반려해야 할 경우가 있다”며 “확인 없이 철회를 허용할 경우, 철회가 불가능한 학생이 철회신청을 하고서 수업에 출석하지 않아 출결과 성적에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학교 측은 계절 수업 일정상 개강 후 수강변경 및 철회가 불가하므로 계절 수업을 수강하고자 하는 학우들은 수업계획서를 통해 수강 희망 과목에 대한 충분한 검토 과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박 직원은 “계절 수업일수가 지금보다 길어진다면 수강철회 기간 마련에 대해 검토해보겠지만 현재로서는 계절 수업 특성상 한계가 있어 수강철회를 허용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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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졸업사정=재학생들이 졸업하는 데 학점이 졸업 기준치를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전산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