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현영교 기자 (aayy1017@skkuw.com)

우리 학교는 교양 기초인문사회과학 분야에 기초 외국어 강의를 개설하고 있다. 기초 외국어 강의는 해당 외국어의 기초 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그러나 막상 외국어 기초 지식이 없는 학우들은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 △해당 외국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 △해당 외국어 자격증을 소지한 학생들이 부담돼 수강을 꺼리고 있어 문제가 된다.

이번 학기 우리 학교는 △기초독어1 △기초일본어1·2 △기초중국어1 △기초프랑스어1 등 다양한 기초 외국어 강의를 개설했다. 학부대학 강의목표에 따르면 외국어 강의에 해당하는 교양기초교육과정은 그 분야에 필요한 기초지식과 기초학업능력을 기르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학부대학 행정실(실장 지상일) 이창선 직원은 기초 외국어 강의를 통해 계열제 1학년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목표에 따라 기초 외국어 강의를 진행하는 많은 교수는 강의 첫 시간에 외고 출신이나 해당 외국 체류 경험이 있는 학우들의 강의 수강 철회를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이번 학기 개설된 한 기초프랑스어1 강의 수업계획서에는 ‘프랑스어를 처음 배우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철자, 발음 등 기초단계에서 시작하여 문법, 어휘를 단계적으로 배우는 동시에 일상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기초 회화를 습득한다’고 수업개요가 적혀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 학교 수강방식으로는 외국어 실력이 부족한 학우들의 외국어 기초지식 습득과 전공 탐색 기회를 기대하기 어렵다. 계열제 학생의 경우 전공진입 때문에 성적이 중요한데 기초 외국어 강의는 외고생이나 유학생들이 있어 강의 수강을 꺼리기 때문이다. 결국 현실적으로 다양한 전공 탐색의 기회가 줄어들어 많은 학우가 아쉬움을 토로하고 있다. 작년에 기초독어1을 수강 신청했던 김성원(국문 16) 학우는 “독일어에 관심이 생겨서 강의를 신청했는데, 이미 외고에서 독일어를 전공했거나 독일어를 잘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강의를 듣기가 버거워 결국 수강철회를 했다”고 전했다. 기초중국어1을 수강한 익명의 학우는 “교수님께서 강의 첫 시간에 중국어를 이미 배운 학생보다는 처음 배우는 학생들이 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외고 출신 학생이 있냐고 물었다. 그때 외고 출신이라고 밝힌 학생은 거의 없었지만 실제로 대부분이 외고 출신 학생이었다. 단순히 교수님이 권고하는 것으로는 부족해 보인다”고 전했다.

한편, 서울대의 경우에는 기초 외국어 강의 수강제한에 관한 규정이 마련돼 있다. 서울대 ‘제2외국어 교과목 수강 제한 규정’을 보면 △수능에서 해당 외국어 과목을 응시한 학생 △외고에서 해당 외국어를 전공한 학생 △해당 외국어권 및 외국인 특별전형(12년 거주)으로 입학한 학생 등은 수강부적격자로 분류돼 해당 초급외국어 교과목을 수강하지 못한다. 이를 어기고 수강할 경우 담당 교수의 재량으로 교과목 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이에 더해 제2외국어 강의는 첫 시간에 수강생 전원에게 수강부적격자에 해당할 경우 교과목 이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서약서 작성이 일괄적으로 이뤄진다.

이 직원은 “기초인문사회과학 강의는 1학년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탐색을 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강의이기 때문에 수강 제한은 민감한 문제이다. 또한 그동안 외고 출신 학생이나 외국 체류 경험이 있는 학생 때문에 기초 외국어 강의를 듣기 어렵다는 직접적인 불만 사항은 없었다. 만약 많은 학생이 이 문제로 불편을 겪고 있다면 내부적으로 검토해 볼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외고 출신 학생이더라도 전공한 외국어를 잘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한 기준에 관해서는 많은 고려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