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박희철 기자 (wheel21@skkuw.com)

우리 학교 사범대학(학장 진재교·한교) 졸업요건인 교육봉사 시간이 인성품 취득을 위한 봉사시간으로 중복인정 되지 않아 사범대 학우들의 불만이 여전하다. 삼품제는 우리 학교만의 졸업필수요건으로 △국제품 △인성품 △창의품으로 구분되며, 미취득시 졸업이 불가하다.

사범대 학우들은 기존의 교육봉사와 별도로 인성품 취득을 위해 4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을 해야 한다. 이는 △고려대 △동국대 △서울대 △이화여대 등 교육봉사만 이수하면 되는 다른 서울 시내 주요 사범대 학생들에 비해 많은 봉사시간이다.

대부분의 사범대 학우들은 우리 학교에서 요구하는 졸업요건이 큰 부담이라고 말한다. 사범대 학우들은 이수학점이 140학점으로 다른 인사캠 대학들(예술대학 제외)에 비해 20학점이나 높고, 4학년 때는 교생실습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범대의 한 학우는 “주로 학교에서 진행하는 교육봉사의 특성상, 주말에는 봉사를 할 수 없고 평일에도 학생들의 일정에 맞춰야 하니 하루에 2~3시간 이상은 할 수 없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우리 학교처럼 일정 시간의 사회봉사활동을 졸업요건으로 지정한 상명대의 경우, 사범대 학생은 교육봉사 시간만 충족하면 졸업이 가능하다.

우리 학교 교육봉사 인정 조건이 타대에 비해 까다로운 것도 문제로 제기된다. 일례로 연세대는 교육협력사업인 ‘서울동행프로젝트’(이하 동행)의 모든 활동을 교육봉사로 인정하는 반면에 우리 학교는 동행 봉사활동 중 ‘체험학습 지원’ 활동 등은 교육봉사로 인정하지 않는다. 동행에 참여하고 있는 한 학우는 “우리 학교에서 교육봉사로 인정하는 곳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경기도에 살지만 교육봉사를 위해 서울까지 올 수밖에 없다”며, “이렇게 교육봉사를 이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회봉사 이수가 더욱 부담이 된다”고 말했다.

학우들은 교육봉사와 사회봉사 시간의 중복인정을 요구하지만 교수진은 교육적 차원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우리 학교 삼품제 지침에 따르면, 각 대학의 학장은 교무처장에게 삼품제 인증기준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에 지난해 4월 개최된 사범대 학생총회에서는 교육봉사 60시간과 사회봉사 40시간을 통합해 총 60시간을 졸업요건으로 설정하도록 학교 측에 요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하지만 진 학장을 비롯한 교수진으로 구성된 교원양성위원회에서는 학우들의 요구안을 수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사범대학 행정실(실장 지상일) 이창형 계장은 “지난해 교원양성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사범대 학생들은 장차 훌륭한 교사가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고 뛰어난 봉사정신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교육봉사와 인성품의 이중인정은 교육적 차원에서 불가하다고 결론내리고 학생들에게 충분히 공지했다”며, “학생들의 부담은 충분히 이해하나 훌륭한 교육자를 양성하고자 하는 학교의 교육철학을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전했다. 김동주(수교 13) 사범대 회장은 “교육봉사가 사회봉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총회안건이 부결된 이후 어떻게 기준을 변경할 것인가 계속 논의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