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범대 교직이수 경직성에 복학생 외면받아

기자명 박범준 기자 (magic6609@skkuw.com)

 

우리 학교 비사범대 교직이수자 선발제도의 경직성 때문에 학우들의 학습권과 진로선택의 기회가 제한되고 있다.
비사범대 교직과정은 소속전공에 교직과정이 설치된 학우들이 교원자격을 취득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우리 학교에서는 11월 중에 2학년 2학기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 이는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야 한다는 교육부의 교원자격검정령 시행규칙(15조)에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되는 것은 바로 ‘2학년 학생’에 대한 규정이다. 교육부 규정의 ‘2학년 학생’에는 휴학 여부와 3, 4학기 이수를 구별하는 세부규정이 없으므로, 대학마다 신청대상과 시기가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대부분 학교가 학생들의 진로선택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신청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 학교의 경우 그 대상의 폭이 상대적으로 좁다. 가령 2015년 1학기에 2학년 2학기로 엇학기 복학한 학생의 경우, 같은 해 11월에 있는 비사범대 교직과정을 신청할 수 없다. 우리 학교가 신청대상을 ‘2학년 2학기 재학생’으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본지 1535호 ‘비사범대 교직이수, 엇학기 복학생은 신청불가?’ 기사 참조). 이에 대해 학부대학/사범대학 행정실 이창형 계장은 교육부의 규칙대로 시행하고 있어서 별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고려대 △서강대 △연세대 △이화여대의 경우 ‘2학년 1학기(3학기 이수)와 2학기 재학생(4학기 이수)’ 모두에게 신청을 허용하고 있다. 이중 우리 학교처럼 연말에 교직과정 신청을 받는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의 경우 ‘2학년 1학기 휴학생(3학기 이수)’에게도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있다. 이는 교육부 ‘교원자격검정 실무편람’의 ‘1개 학기 휴학 등으로 인하여 교직과정 이수신청 기회를 얻지 못하는 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하여야 함’이라는 세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서강대의 교직담당 업무 관계자는 “3학기만 이수한 학생도 결국 2학년이기 때문에, 3학기를 이수한 재학생과 휴학생도 신청을 받고 있다”며 “이런 경우가 많지는 않지만, 학사제도의 유연성을 고려해 열어두고 있다”고 했다.
반면, 이 계장은 선발과정에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질 수 있으므로, 다른 학교의 제도를 우리 학교에 바로 적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교직선발 과정에서 직전 학기까지의 성적을 반영하는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와 달리, 우리 학교는 2학년 1학기와 2학년 2학기 성적을 반영하고 있다. 따라서 2학년 1학기 학생(3학기 이수)은 2학년 1학기 성적만 반영하고, 2학년 2학기 학생(4학기 이수)은 2학년 1학기와 2학기 성적을 반영하면 일부 학생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학교 학우 중 엇학기 복학생과 휴학생의 경우, 교직과정을 이수할 수 없다는 문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이에 대해 이 계장은 “휴학생이 교직이수를 신청하는 경우가 매우 드물어서 신청대상의 확대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며, 신청대상 확대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만 이 계장은 “1년에 한 번뿐인 기회를 학생들이 휴학으로 시기를 놓치고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학사지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