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청 청소노동자 박용범(61) 씨 이야기

기자명 손민호 기자 (juvenile0223@skkuw.com)

▲ 청소노동자 박용범 씨의 급여 수준
     비교대상 : 최저임금과 박용범 씨의 시급
     특이사항 : 2012년 4월 1일 도시관리공단으로 직접 채용
                       2013년 1월 1일 생활임금제 시행

직장인 평균 점심값 6219원. 최저임금인 5210원으로는 점심조차 사 먹기 힘들다. 60㎡ 넓이의 소형 전세아파트를 구하려면 최저임금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0년을 모아야 한다. 노동자 평균임금 1/3 수준의 최저임금으로는 기본적인 의식주도 해결하지 못한다. 이러한 문제를 인식한 청년유니온 등의 시민단체는 ‘실질적으로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수준으로 최저임금 하한선을 인상하자는 목소리를 내왔다. 특히 최근에는 지자체 중심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해 최저임금을 인상하려는 움직임이 두드러진다. 지난해 성북구와 노원구가 최초로 생활임금제를 실시한 이래 많은 지자체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생활임금제 시행을 공약으로 내건 상황. 그러나 이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이번 기획에서는 생활임금의 혜택을 받는 저임금 노동자의 일상과 이를 둘러싼 논란을 통해, 생활임금의 필요성과 제도 시행의 보완점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해 1월 성북구청은 노원구청과 더불어 국내 최초로 구청장의 행정명령으로 생활임금 제도를 시행했다. 당시 성북구와 노원구는 참여연대 지역 지부와 함께 우리나라 평균임금의 58% 수준인 6570원을 해당 구청의 최저임금 하한선으로 설정했다. 5인 이상 사업장 평균임금의 50%에 서울시 물가수준을 반영한 8%분을 추가해 책정한 결과였다. 당시 최저임금 4860원보다 35% 높은 수준이었다. 이에 따라 성북구청 산하 문화재단에서 근무하는 35명과 도시관리공단에서 근무하는 75명의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이 인상됐다. 지난 21일 만난 도시관리공단 소속 박용범(61) 씨도 그 중 한 명이다.

▲ 지난 21일 성북구청 도시관리공단 소속 청소노동자 박용범(61) 씨가 최저임금 받던 시절의 경험을 말하고 있다. 손민호 기자 juvenile0223@skkuw.com

최저임금으로 입에 풀칠하던 시절
2008년 8월 박용범 씨는 30년 동안 몸 바쳐 일해오던 병원 보조 업무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55세의 나이에 명예퇴직을 했던 것이다. 그가 병원에서 근무할 당시 벌었던 연봉은 3000만 원. 그로서는 남부럽지 않은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다. 그랬던 그가 명예퇴직을 하니 앞길이 막막했다. 그에겐 배우자와 장모님, 그리고 결혼하지 않은 두 명의 딸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는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 새로운 직업을 찾아야만 했다. 그렇게 들어간 곳이 성북구청과 계약을 맺은 청소 용역업체였다.
“아침 5시 30분에 출근해서 오후 3시 30분까지 청소해서 벌었던 월급은 92만 원이었죠.” 그는 2009년 3월 용역업체로 들어갈 당시를 회상했다. 최저임금 4000원보다 400원 많은 4400원의 시급을 받았지만, 가족을 부양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적은 월급에 국민연금, 4대보험 등을 제하고 남은 수입은 한 달에 83만 원뿐이었다. “해마다 물가는 올라가는데 제 월급은 그대로였어요.” 결국, 배우자와 자녀들도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를 충당해야만 했다. 근근이 먹고 살았던 지난날을 떠올리면서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생활임금 받고 개선된 삶
“제가 구청장에 당선되면 용역 직원 여러분들을 구청 소속으로 직접 채용하겠습니다.” 2010년 지방선거 때 김영배 성북구청 민주당 후보가 외쳤던 공약이었다. 그러나 김영배 후보가 당선됐음에도 그는 여전히 용역업체 근로자였다. 직접 채용이 이뤄지는 시점이 기존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된 직후여서다. 임금이 동결돼 생활이 점점 어려워져감에도 그는 직접 고용자로 전환된다는 생각에 하루하루를 버텨나갔다.
2012년 4월 용역업체와의 계약이 만료되자 성북구청은 그를 직접 고용했다. 6200원의 시급으로 당시 최저임금이었던 4580원보다 1700원 높은 임금을 받았다. 생활임금에 대한 논의가 한창 이뤄지고 있을 당시, 마침 성북구는 생활임금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이후 그의 삶은 훨씬 나아졌다. 생활비 해결을 비롯해 가족들과 외식할 여유가 생긴 것이었다. “용역업체에서 최저임금 수준의 월급을 받을 때는 상상도 못 했던 일이죠.” 지난해 성북구청은 행정명령을 통해 생활임금제 시행을 공표했다. 구청의 최저임금 하한선이 6570원으로 대폭 인상됐고 그의 형편은 한결 나아졌다. 원래 여행 다니는 것을 좋아하던 그는 이제 한번쯤 해외여행도 다닐 수 있게 됐다. “작년처럼 올해도 가족과 4박 5일로 일본에 다녀왔어요.”

그는 최근 성북구청이 직접 고용된 노동자뿐만 아니라 용역업체에 고용된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행정명령식의 생활임금제와 달리 구청장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저임금 노동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생활임금 조례에 대해 그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조례를 통해 더 많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