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명 이종윤 기자 (burrowkr@skkuw.com)

장기적으로 사회 구조 개선이 시급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현 채무자에 대한 구제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금정연과 에듀머니는 청년 부채에 대한 해결책으로 ‘금융복지상담’과 ‘단기 워크아웃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

금융에 복지를 더하다
금융복지상담은 말 그대로 금융에 복지를 적용한 개념이다. 여기에는 빚 문제가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이 바탕이 된다. 채무자 혼자서는 빚을 해결할 수 없으니 사회가 제도나 시스템을 통해 채무자에게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금융복지상담의 목적은 금융의 약탈적 속성에 대한 금융소비자들의 이해를 돕고, 사전에 부채위험을 차단하는 데 있다. 특히 청년의 경우, 학자금 대출 상환 과정에서 무리한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상담이 필요하다. 대부분 청년 채무자가 겪고 있는 빚의 악순환은 학자금 대출에서 시작됐기 때문이다. 현재 철저하게 금융회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금융시스템은 소비자들로 하여금 새로운 상품에 가입하고, 대출하도록 부추기는 실정이다. 박종호 에듀머니 총괄본부장은 “금융상품이나 대출 광고의 경우 담배처럼 경고 문구를 삽입해 소비자들에게 그 위험부담을 알리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소비자 자신도 빚의 위험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신용 및 금융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채무자를 대상으로는 단순히 빚 문제에 대한 해결책만이 아니라, 복지서비스도 함께 제공된다. 채무자의 소득 활동이 불안정한 경우 공공근로에 연결해주고, 장기간의 상환 압박에 시달려 심리적 문제가 발생하면 그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주기도 한다.

청년 부채, 단기에 끝내야
청년들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워크아웃 프로그램도 제안되고 있다. 상환할 여력이 부족한 경우 채무자는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인 채무조정제도는 사적제도와 공적제도로 나뉜다. 사적제도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워크아웃을 가리키고, 공적제도는 법원이 운영하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을 말한다. 채무자는 이를 통해 부채의 일부 혹은 전부를 감면받고, 상환 기간 또한 연장할 수 있다. 최계연 금정연 사무국장은 “빚을 갚지 않을 권리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청년 입장에서 기존의 채무조정제도는 기간이 다소 길다는 문제가 있다. 워크아웃의 경우 최장 10년간 빚을 갚아야 하고, 회생의 경우도 5년이 지나야 정상적인 금융활동이 가능하다. 사회 초년생인 청년 세대에게 장기간의 채무조정기간은 노동 의욕을 저하시키고, 미래의 인생 설계에 대한 동기를 상실케 할 수 있다. 최 사무국장은 “청년층 특성에 맞는 청년 맞춤형 채무조정제도가 필요하다”며 “1년 정도의 단기 워크아웃 프로그램 개설을 요구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제도적 틀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청년들의 자세도 요구된다. 토토협 한영섭 청년지갑트레이닝센터장은 “청년들이 취업하면 스스로 빚을 청산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를 하지만, 부채문제 해결을 위해선 금융복지상담과 같은 프로그램을 최대한 이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인회생=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의 채무를 법원이 강제로 재조정해 파산을 구제하는 제도
◆개인파산=채무자가 그 채무를 모두 갚지 못할 상태에 빠진 경우에 채무자의 총재산을 모든 채권자에게 공평히 갚는 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