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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윤 기자 (burrowkr@skkuw.com)
2014년 현재, 대한민국에는 민주주의의 비호를 받지 못하는 그늘진 공간이 존재한다. 바로 대학이다. 대학생은 학교에 등록을 하는 순간부터 헌법이 수호하는 자유를 반납한다. 헌법 제22조에 명기된 집회·결사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가 그것이다. 대학은 학칙을 통해 헌법에 보장된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 이번 기사에서는 위헌학칙에 대해 다뤄보려 한다. △타대 위헌학칙 피해 사례 △우리 학교 학칙 위헌성 검토 △위헌학칙의 기원과 문제점 △위헌학칙 개정 운동 움직임과 나아갈 방향을 통해 위헌학칙의 심각성을 드러내고, 현재의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방안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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